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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송 물류대행계약서

(이하 “고객사”라 한다)와 더풀필먼트㈜(이하 “TFMT”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상호합의 하에 국제특송 물류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고객사”는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고객사”의 지정화물(이하 “운송물”이라 한다)에 대한 국제특송 물류업무를 “TFMT”에게 위탁하고, “TFMT”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위탁 물류업무를 대행하기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고객사” 또는 “TFMT”가 갱신 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3조 (업무의 범위)

(1) 본 계약에 의한 “TFMT”의 업무 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다.

가. 적하목록 작성, 보세창고 운영, 보세운송, 통관 등 “운송물”의 수입 절차의 진행

나. 공항, 항만에서 지정 수하인까지의 “운송물”의 배송

다. 기타 “고객사”와 “TFMT”이 서면으로 추가 합의한 업무

(2) “TFMT”의 정상적인 본 계약 업무 수행을 위해, “고객사”는 “운송물”에 대한 성질, 중량, 용적, 가격 등의 일반정보와 적하목록, 기타 “TFMT”이 요청하는 정보 등 제반 정보를 즉시 “TFMT”에 제공한다

(3) 본 계약 물류 대행의 대상은 “고객사”의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및 특송 화물로 한다.

(4) 본 조에도 불구하고, “운송물”, 운송구간, 운송시기의 특성상 “TFMT”이 운송하기가 곤란하거나, 통상의 경우 외의 추가업무, 비용이 발생하는 때에는 운송여부, 운송방법, 추가운임 등은 양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한다.


제4조 (화물포장)

(1) “고객사”는 “운송물”의 파손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송물”의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물”을 운송 및 보관에 적합하게 포장하거나, 송하인이 적합한 포장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포장불량으로 인한 멸실,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고객사”가 제반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2) “TFMT”은 전1항의 포장이 적합하지 않아 운송 및 보관과정 중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재포장을 하도록 “고객사”에게 요청하거나 별도 통지없이 “TFMT”이 직접 “고객사”의 비용부담으로 재포장할 수 있다.


제5조 (운송인도)

(1) “TFMT”은 “운송물”을 합리적인 기일내에 수하인의 주소지까지 운송/인도한다.

(2) “TFMT”은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화물을 인도하기 어려운 경우, 수하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하거나 특정 장소에 화물을 임시 보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TFMT”은 수하인 또는 주소지 불명, 수하인의 장기 부재, 수령 거절 등으로 인하여 화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화물의 처리에 대해 협의하여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다만, 이에 따라 반송, 폐기비용 등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 “고객사”가 부담한다.

(4) 물량이 폭주하는 시기(명절, 연말년시 등)에는 통상 경우보다 운송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며, “고객사”는 이를 이유로 “TFMT”에 운송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없다.

(5) 수하인의 주소지가 도서지역, 산간벽지, 민통선 내 지역 등 “TFMT”이 직접 배송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인 경우, “TFMT”은 운송을 거절하거나 다른 택배사업자 등 제3자에게 운송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운송료의 청구 및 정산)

(1) “고객사”는 별첨 “운송요율표”에 정한 바에 따라 운송료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본 계약기간 중이라도 항공 및 해상 운임인상 등 운송료 원가상승이 발생한 경우 “TFMT”의 요청에 따라 이에 대한 상승분을 반영하여 운송요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2) “TFMT”는 매월 운송료를 정산하여 이를 익월 5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고객사”에 청구하고, “고객사”는 이를 증빙일로부터 30일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되, 지급 시 계좌는 “TFMT”가 지정하는 “TFMT” 명의의 계좌로 하여야 한다. 단, 지급지연이 발생할 경우 연리 8%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한다.

(3) 별첨 “운송요율표”에서 정한 외의 별도의 경비가 소요될 경우 이는 “고객사”가 “TFMT”에 실비로 지급하도록 한다.


제7조 (계약이행 담보)

(1) “고객사”는 운송료, 손해배상금 지급 등 제반 대금지급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금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보험(해외 “고객사”의 경우 Stand-By L/C, Bank Guarantee 등으로 제출가능)에 가입하여 해당 증권을 “TFMT”에게 제출하거나 해당금액 상당을 “TFMT”에게 이행보증금으로써 본 계약기간 동안 무이자 현금 예치 또는 “TFMT”의 승인하에 해당금액의 130%에 대한 부동산담보(근저당권)를 설정하여 주어야 한다.

(2) 담보가액이 감소한 경우 “고객사”는 감소한 담보가액 부분에 대해 추가담보를 전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금지 품목)

“고객사”는 “운송물”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TFMT”에 위탁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인명피해, “운송물”의 멸실, 파손 또는 인접화물의 멸실, 파손, 오염, 기타 운송수단의 손해 등 제반 손해에 대해 “고객사”가 책임을 부담한다. 단, 본조의 위탁금지 품목은 “TFMT”가 “고객사”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수시 추가, 변경할 수 있다.

가. 포장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나. IATA 또는 법령에서 정한 발송/반입 금지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 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에 저촉되는 경우

라. 위험물(발화성, 인화성, 폭발성 물질 등)이나 기타 위해 요소를 가진 경우

마. 냉동물 또는 냉장물(생선, 육류, 어패류 등)과 같이 쉽게 부패하는 경우

바. 유가증권, 화폐, 현금이나 금은보석류, 장신구, 골동품 등 고가품의 경우

사. 살아있는 동식물이나 또는 동물의 시·사체의 경우

아. 군수품, 밀수품의 경우

자. 각종 현금카드류 및 신용카드류, 원고, 여권 등 재발행 및 재생이 어려운 경우

차. 서신류 등 우편법 상 운송이 제한된 경우

카. 유리, 도자류 등 운송도중 깨지기 쉬운 경우

타. 운송도중 다른 화물에 멸실, 파손, 오염 등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파. 경유하는 국가의 법령 및 기타 국제조약 등으로 운송이 금지, 제한된 경우

하. 중량이 20 kg 이상이거나 Box의 세변의 합이 160cm 이상인 화물 또는 물품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제9조 (손해배상)

(1) “TFMT”의 고의, 중과실로 인해 “운송물”의 멸실, 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Invoice Value 기준으로 보상하되 보상 한도액은 항공 및 해상운송시 발생한 경우 각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의 손해배상 한도액, 기타 국내 운송(제3조 1항 가호의 수입절차 포함)시 발생한 경우 Box당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운송물”이 수하인에 최종 인도완료 된 경우에는 객관적 조사절차를 거쳐 당해 분실, 멸실, 파손 등의 사고발생에 “TFMT”의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확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운송물”에 대한 관리책임 및 관련 위험부담은 “고객사”과 “고객사”의 수하인에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3)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있는 당사자는 해당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면책)

(1)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고객사”의 손해에 대해서는 “TFMT”는 책임지지 않는다.

가. 제8조의 위탁금지화물의 위탁으로 발생한 손해

나. 폭우, 폭설, 풍수해, 지진 등 천재지변이나 국가재난, 대규모 연대운송거부/방해, 파업, 교통정체, 법령변경 내지 행정조치,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손해

다. “운송물”의 외부 포장에 손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품이 파손, 변질 또는 부패되었거나 멸실되어 발생한 손해

라. “운송물”에 대한 성질, 중량, 용적, 가격 등 “운송물”에 대한 정보를 “고객사”가 “TFMT”에 통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하여 발생한 손해

마. 세관의 통관거절/불가 등으로 발생한 지연배송 및 미배송으로 인한 손해

바. 기타 “고객사”의 본 계약 불이행 등 “TFMT”의 책임없이 발생한 손해


제11조 (준수의무)

(1) “고객사”와 “TFMT”는 본 계약 이행시 국내 관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세관이 요청한 “불법물품취급불가규정”을 인지하고 준수한다.

(2) “고객사”와 “TFMT”는 긴급시 효율적인 업무협조를 위해 하기와 같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고객사” “TFMT”

담당자 담당자 문정현

연락처 연락처 010-3797-0500

이메일 이메일 mjh@exnec.com


제12조 (비밀유지)

(1) “고객사”와 “TFMT”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얻은 상대방의 업무, 기술, 영업과 관련된 정보 및 기타 고객의 개인정보 등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본조는 계약의 종료와 상관없이 비밀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될 때까지 유효하다.

(2) “고객사”와 “TFMT”은 상대방의 고객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유출하거나 영업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3) “고객사”, “TFMT” 또는 그 관련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본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상대방에 대해 그로 인한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1) “고객사” 또는 “TFMT”는 상대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상대방에 대해 별도의 최고 없이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파산, 회사정리, 화의절차, 청산, 법정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신청 또는 개시가 있거나, 부도처분,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나. 중요한 재산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다. 본 계약을 위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최고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2) “고객사”의 운송료 지급이 30일 이상 지연된 경우, “TFMT”는 그 선택에 따라 “고객사”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는 기발생된 권리 및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 (기한이익의 상실)

본 계약이 기간의 만료, 해지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고객사”와 “TFMT”은 별도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사”와 “TFMT”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상대방에게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 전부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5 조 (채권관리)

(1) “TFMT”는 “고객사”에게 채무 잔액에 대한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사”는 잔액을 확인하고 확인서에 기명날인하여 “TFMT”에게 제공한다.

(2) “고객사” 또는 “TFMT”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대방이 자신의 식별정보, 거래정보 기타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여 개인/기업신용정보를 조회하거나 신용판단자료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데 동의한다.


제16 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내지 해석상 이의가 있을 시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를 거친 최종 서면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대한민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하여 재판절차를 통해 해결하기로 한다.


“고객사”와 “TFMT”는 상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계약체결의 증거로서 계약서 2부를 작성, 기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4년   월   일

“고객사”

주      소 :

대표이사 :          (인)


“TFMT”

더풀필먼트 주식회사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96번길 56-19

대표이사 : 김현식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