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업무 협조 부탁드립니다.(직출,주소변경등등)
지에이치스피드(주)입니다.
여러 수취인명으로 신고한후 한곳으로 직출 및 주소변경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범칙금 및 세금 납부 대상입니다.)
세관에 '목록 배송지 변경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나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목록배송지 미신고 : B/L당 50만원 과태료)
2023.11.15 부터는 위와같은 업무 요청시
1. 사유서 : 한 곳으로 보내는 사유, 주소 변경을 요청하는 사유
2. 확인서 또는 목록 배송지 변경서류 : 각각의 B/L화물을 한 곳으로 보낸다는 내용
(목록 배송지 변경 서류는 요청하시면 샘플 양식 보내드립니다.)
3. 수취인의 신분증
위 3가지를 갖추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직출 및 주소변경 등의 요청을 절대 거부 할것이며, 신고된 주소지로 배송함을 알려드립니다.
필요시에는 해당건에 대해 세관에 자진 신고할 예정이오니,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12.01통관작업순서
지에이치스피드가 제일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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